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드론 규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드론 규제는 Regualtion 216/2008 에 의한 공통적인 규제와 각국의 법률에 의한 개별적인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통적인 규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Regulation 216/2008은 민간항공영역을 규율하는 공통적인 규정으로서,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항공안전청이 규율하는 대상은 150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이며 150kg 이하의 드론은 각국의 규제에 맡기고 있다. 150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안전과 환경을 위한 감항증명, 운항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Vision 2020’이라는 명칭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민간영역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여 유럽의 민간 드론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드론은 유럽에서 2025년까지 150억 달러 규모의 유럽항공기 시장의 10%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며, 2050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 각국의 개별적인 규율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드론 정책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는데,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무게 25kg를 기준으로 드론의 운영 장소, 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구별하고 있으며, 독일도 25kg를 기준으로 드론을 나누고 있으나 타인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거의 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소위 ‘드론 법’을 제정하며 드론을 ‘장난감’, ‘모형 비행기’, ‘25kg이상 드론’으로 분류하며 25kg이상 드론에 대하여면 규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드론의 운항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시권(Visual line of sight) 외 운행, ② 인구밀집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운행, ③ 일정 고도 이상의 비행, ④ 야간 비행, ⑤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과 같은 공통된 금지사항을 가진다.
유럽의 개별국가에서 드론을 규율하는 상이한 규정을 이 곳에서 모두 검토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표적으로 규제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규제완화적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규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양자의 어느 입장도 미국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다).
1) 영국
2014년 7월 22일 히드로공항에서 에어버스 320 항공기가 드론과 충돌할뻔 하였으며, 2016년 4월 18일 영국항공(British Airways) 소속 에버버스 320 항공기가 드론으로 추정되는 충돌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비교적 드론을 규제하려는 입장이다.
영국 민간항공청(UK Civil Aviation Authority)은 Cap393이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드론이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무게 20kg 이하의 무인항공기를 소형 무인한공기(Small Unmanned Aircraft)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쉬운 운영허가를 받도록 한다. 한편 중량 7kg 이상의 무인한공기는 비행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제공역, 제한공역 및 공항교통구역(aerodrome Traffic Zone)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인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고도제한의 경우, 한국 및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150m를 기준으로 하는데, 영국은 120m 이상 고도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드론의 형식적 규제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2].
무게 | 감항증명 | 등록 | 운영허가 | 조종 자격 |
20kg 이하 | X | X | O | O |
20~150kg | O | O | O | O |
150kg 초과 | EASA 승인 | O | O | O |
2) 핀란드
핀란드에서 드론은 드론은 RPA(remotely piloted aircraft) 또는 Model Aircraft (취미나 스포츠용도로 조종사의 탑승 없이 이루어지는 비행기)의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양자 모두 그 비행에 대하여 핀란드 항공법(864/2014)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드론 운항에 대해서는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밀집지역의 비행 금지나 시야 비행(Visual line of sight)의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핀란드는 드론 규제에 대해 위험도에 기반한 규율(Risk based approach)의 입장을 취함으로서, 사실상 드론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한 취미용으로 사용되는 Model Aircraft는 RPA와 동일한 기체라 하여도 위험도가 낮게 평가되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핀란드 항공청(TRAFI)에의 사전 보고의무, 기체에 소유자 표시의무, 그외 각종 준수의무들은 RPA에만 적용되게 되고, Model Aircraft는 사실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드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추구하는 미국에 비해 유럽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데, 각국의 규제가 개별화됨에 따라 법적인 위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4년 4월, 드론 규제를 통일하고 드론 시장을 개방하려는 선언을 발표한고, 2015년 3월, 유럽항공안전청에 통일적인 법적 규제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2015년 12월에는 결국 드론의 최대한 활용을 위한 Regulation 216/2008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다. 본 규정은 EU의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EU 의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근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드론규제인 무게 및 목적(상업용/취미용)과 무관하게 모든 드론을 EU Rule의 규제 하에 두면서, 위험도에 기반한 규율(risk and performance based)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 의하면 드론의 운행은 위험도에 따라 ① Open Category(Low Risk) : 안전이 기체를 통하여 확실히 보장되는 영역, ② Specific Category(Medium Risk) : 국가항공청(National Aviation Authority, NAA)에 의하여 안전 등의 인정이 필요한 영역, ③ Certified Category(Higher Risk) : 조종사가 탑승하는 기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국가항공청(N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으로부터 면허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게 된다.
– 개인정보의 문제.
한국 등은 대부분의 국가가 드론의 운행을 항공법과의 관계에서 비행의 안전성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럽의 드론 규제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점은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와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의 정보위원회사무소(Information Commissions Office, ICO)는 드론 산업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규율이 자유로운 핀란드항공청(TRAFI)도 2015. 1. 에서조차 드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WP29 Opinion). 핀란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① 영상 녹화 기능(Visual Recording)이 있는 장비, ② 탐지기능(Detection)이 있는 장비, ③ 주파수 사용(Radio frequency) 장비, ④ 감지 센서(Specific sensor)가 있는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을 규율하고 있다.
유럽연합 측면에서는 일반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드론과 개인정보를 규율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와 자유(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해 익명이라고 해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현재까지는 드론에 대한 특별규정은 가이드라인 및 권고적 효력이 있으나, EU 차원에서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2017년 말에는 드론과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https://techcrunch.com/2015/04/25/what-the-u-s-can-learn-from-europes-growing-commercial-drone-industry/
[2] 안진영,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pp. 51-67 요약
2016-09-19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 손가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