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개선점

– 들어가며

한국의 현행 드론관련 규제는 무게, 비행가능 구역, 안전성 및 자격 검증, 허가절차, 활용범위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2017. 7. 드론산업의 목적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열거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열거적 규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무가입 문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과 동일하게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한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항공법 제23조 제5항 제2호). 드론 사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및 손해의 정도가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보유 드론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저가 혹은 고액의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보험회사의 요율 및 손해발생 가능성의 산정이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 드론 비행 관련 규제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항공법 시행규칙제68조제1항제4호),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하며(항공법 시행규칙제68조제4항), 시계범위를 벗어나서 비행시켜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야간비행도 금지되어 있습니다(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6호). 이것은 드론이 육안을 벗어나거나, 물체의 확인이 어려운 야간에 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및 충돌 등을 예방하려는 의미에서 취해진 조치인데, 그런데 이 규정이 해양부문등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해양조사ㆍ관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합니다[1].

다만 이러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드론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되는 규제인 바, 예외적 비행의 범위설정을 위하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에 야간비행의 예외가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드론을 활용한 교통정보 등 수집과 관련된 규제

드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등을 수집하는 경우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상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를 요하며,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수집이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원칙적으로 고정형 기기를 염두에 둔 조항이므로[2], 따라서 드론을 통한 교통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수집될 수 있으려면 명확한 규정의 정리가 요구됩니다.

 

– 사생활 침해의 문제

2016.3.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항공법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가 신설되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전송하는 행위에 해당 법률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 보호법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수집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항공법 제23조의4 신설조항은 당연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두 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생활 침해 유형에 대한 구제(예컨대 취미용 드론이 타인의 재산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거나, 민사책임의 입증을 전환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3].

 

– 무선통신 주파수의 문제

무선통신이 북한과의 통신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근거리 무선통신망(LAN)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드론전용 주파수는 12kg이상 상업용 드론에만 허가되고 있습니다[4].

따라서 국내 무인항공기 주파수 법제화 및 표준화도 필요한데, 현재 무인기 전용으로 할당된 5,030~5,091MHz 대역은 1년 마다 재허가가 필요한 실험 국가에서 무인기 통신전용의 항공기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5].

 

– 그외 정리가 필요한 부분[6]

범죄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취할지, 항공법 또는 특별법 제정의 형식을 취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7].

정책적으로 드론의 기술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8].

드론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국내의 토지소유권과 관련 규정의 해석(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부 공역에 미친다[9])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 김중수, 드론의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법상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p. 289, 2015.

[2] 김성천, 드론과 형사법, p.15, 2016. 다만 해당 논문의 저자는 드론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3] 이한영 외, 드론 정책 비교 연구, p. 322. 요약, 2016.

[4] 신현주, 경찰 드론의 활용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p.223, 2016.

[5]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p. 332, 2016.

[6] 신승균, 무인항공기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사항 검토, p. 65, 2015.

[7]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p. 126, 2016.

[8] 서동혁 외, 무인이동체산업의 국내 역량 분석 및 정책 방향, p.75, 2016.

[9] 이현수, 무인항공기 민간활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쟁점, p. 100, 2016.

 

2017-03-14

HMP LAW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