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Metaps ICO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팀(안찬식/박은지/손가람/박주홍/엄윤령/남원철/심창현/김동욱 변호사)은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 주식회사 미탭스플러스가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내용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자문하였다.

미탭스플러의 ICO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룸(CoinRoom)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 것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약 111억원 상당의 플러스코인(PlusCoin)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미탭스플러스의 ICO는 한국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다른 한국회사의 ICO들이 통상 가상화폐 및 ICO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스위스 또는 에스토니아 등에서 진행했던 것과는 다르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방침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ICO가 자본시장법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백서(White Paper), 구매조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ICO에 관한 모든 문서를 작성, 검토하는 등 ICO 전 과정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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