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 관련 세금

1. 부가가치세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입장은 (i) 암호화폐를 화폐로 통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지 않으나, (ii)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화폐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재화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경우 이외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성을 갖는 거주자 개인, 비거주자 개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과세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거래주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담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요구될 수도 있다.

 

2. 소득세 법인세

거주자로서 사업자인 개인이 암호화폐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암호화폐 매매로부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비사업자인 개인이 암호화폐 매매로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내국법인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함에 따라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거래를 함으로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이나, 한국 내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될 수도 있다.

 

2017-09-20

법무법인 충정 공인회계사 김 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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