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전력생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4~5%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표격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특히 각광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내의 환경적 조건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인식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과연 기존의 발전방식과 다르게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풍력발전기는 터빈이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매우 낮은 주파수의 이러한 소음은 비록 소리의 크기(dB) 자체가 높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변 주민들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적 피해로는 두통, 어지러움증, 불면증 등이 있으나, 심하게는 가축들이 유산하거나 폐사하는 경우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와 풍력발전기의 소음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이 발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인과관계 증명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육상풍력발전기 설치시 민가와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정 신설을 검토하여 왔으나, 풍력발전업계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격거리 제한이 법제화될 경우 사실상 육상풍력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해진다며 반발하여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풍력발전산업이 발달한 외국국가들의 예를 살펴보면,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은 육상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은 없으나 일정 범위 내의 소음제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지만 일부 주들은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풍력발전기 설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관계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이격거리 또는 소음제한에 대한 관련법규가 확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7-09-21
법무법인 충정 – Tech & Comms
김동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