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리스와 장기렌탈의 차이점
근래 공유문화가 확산되면서 각종 소비재의 이용도 ‘소유’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차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리스나 장기렌탈 방식을 통해 이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리스나 장기렌탈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차 렌탈서비스 업계 1위 롯데렌탈㈜이 2011년 12월 리스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롯데오토리스㈜를 설립하거나, 리스사업자인 현대캐피탈 및 SK네트웍스 등이 렌탈서비스업에 뛰어드는 등 업계 또한 점차 리스나 장기렌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두 서비스가 모두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가 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사용료를 내고 자동차를 빌려 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식할 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리스는 금융업에 일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율하고 있고 장기렌탈은 서비스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율하고 있어 법제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주무부서 또한 각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로 받는 규제가 상이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소비자인 이용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리스와 장기렌탈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서비스 제공만 가능하다(1년 이하 단기계약 불가). 리스는 기간이 아닌 기능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며, 운용리스는 다시 유지관리주체에 따라 일반 운용리스와 메인터넌스 리스로 구분된다.
한편 리스와 장기렌탈은 장기렌탈이 대중교통 수단의 대체재로서 시작하였음에 반해 리스는 소유를 대체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의 성격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다. 예컨대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각 이용자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차종 및 차령(車齡)에 따른 제한이 발생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자동차 검사 의무 주체인지 여부 및 제3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지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법령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렌탈과 리스 이용자는 보험료 및 세금의 부담 여부, 보험가입의무 주체인지 여부, 유지관리 주체인지 여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에도 직면하게 된다.
한편 각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의 법률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소유권이다. 렌탈은 본질이 자동차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연히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하나 리스(특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당사자들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되 등록명의는 이용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법원은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대법원이 위 판시에 있어 리스 형태에 따른 예외를 설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리스사업자는 금융리스운용리스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제3자와 분쟁이 벌어지거나 파산하더라도 사업자는 누구에게도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용자와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와 장기렌탈을 규율하는 법제가 상이함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때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매월 부담하는 서비스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력이나 세금, 보험료 등도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09-28
법무법인 충정 – Tech&Comms
남원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