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 대출형, 투자형, 기부형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출형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 직거래 금융방식’으로 최근 웹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p2p 대출과 같은 것이 대출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부형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금을 기부하는 것으로서 주로 문화, 예술, 사회공익활동 등에 순수하게 지원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투자형은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피투자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라우딩펀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고 하여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2016. 1. 25. 시행).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금융투자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수준입니다. 다만 중개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중개증권을 취득하고나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도 현재는 펀딩 포털에서만 가능하고 SNS 등을 활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 크라우드펀딩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일자 발행기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행기업명·발행기업 업종·중개업자명·발행기간 광고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크라우딩펀딩 투자광고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존재하는데, 연간 투자 한도는 500만원(한 기업에는 200만원)에 불과합니다(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업당 연간 1,000만원 ~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전문 투자자는 제한 없음). 이에 대해 투자 가능액이 소액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간 충 투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기간 역시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 보다 많은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완화하는 추세에 있으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투자를 예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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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1.
Tech&Comms
박주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