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개정법의 주요 내용

‘드론’이라는 용어가 어색해지지 않은지 채 몇 년 안되어, 영상촬영에서 물품배송까지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선도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드론 관련 국제대회들을 유치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인 2017. 10. 27. – 10. 29. 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강원도의 후원으로 영월에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Drone Sports Competition 2017)가 열리는데, 당 법무법인은 그 설립 및 운영에 법률자문역으로 후원한 바 있다.

당 법무법인은 한국드론협회에 대한 자문과 국제드론스포츠연맹의 설립부터 드론대회의 운영까지, 4차산업 기반의 신생사업에 많은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 대회를 맞아 올해 진행되었던 드론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현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7. 3.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으로 나뉘어짐 

2017. 7. 18. 위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며, 야간비행, 가시거리 비행 등 제한을 완화할 입장을 밝힘

2017. 8. 20.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의하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낙하물 투하, 인구밀집지역 상공 비행, 통제구역 등 비행 등을 할 수 없음. 다만 기존보다 비행제한이 완화된 부분은 ① 야간 비행 금지의 완화(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음 경우), ② 가시거리 제한의 완화임(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는 안개등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없거나,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거리기준을 넘은 경우도 비행이 허용됨)

2017. 9. 1.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한∙중전에서, 전세계 최초로 드론 야간 중계가 허용됨. 국토교통부는 수요조사 및 단계별 테스트를 거쳐 11월경 가시거리 밖 장거리 물품 수송 등 사업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11월경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을 밝힘(http://news.joins.com/article/20534464)

2017. 9. 13.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할 것을 예고함(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277). 이에 의하면 (1)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하거나 낙하할 수 있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 (2)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피하도록 하는 충돌방지기능, (3) 또 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하고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드론 비행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함.

2017. 10. 26. 현재 항공사업법령, 항공안전법령, 항공보안법령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총 18건이 국회에 계류중임.

 

현재 계류 중인 법령을 보면, 산불진화, 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제도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승인을 면제하는 등, 드론과 관련된 활용분야/국제 규격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많다.

항공법 시행 당시 드론을 띄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던 상황에서, 드론을 어느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곧 1인 1드론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법률조언을 할 때 화상회의 대신, 드론으로 10여분만에 서울 어디든 이동하여 회의를 하고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팀

손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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