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컨대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ICO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IT기업을 비롯한 몇몇 국내법인은 가상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법률 규제 위험과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재단을 설립한 후, 그 재단을 통하여 ICO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ICO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재단이 얻는 것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ICO를 통하여 해외재단이 과세대상소득을 얻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본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 규정, 조세심판원 판결문 및 법원판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국법인의 범위를 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집행기준(1-0-1)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유권해석(서면2팀-1989, 2006.10.2)도 버뮤다에 설립된 도관회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해외 천연가스 관련 정보수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 작성 및 관련 회의 주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과문서 보관, 주주회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타 투자회사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하는 경우에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으로 해석한바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조심2015중1663, 2017.6.15)에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ㆍ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ㆍ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과 기안서 등을 보면 신주인수계약, 출자 및 자회사 편입, 해외법인 자금대여 및 회수, 신규임원 선임, 경영계획 및 성과급 지급, 배당 등 법인의 경영ㆍ재무ㆍ투자ㆍ조직관리와 관련한 주요 안건의 이사회 개최지가 OOO 회의실로 되어 있고, 경영계획수립 및 영업실적 보고, 우리사주 배정, 해외법인 급여 지급결정 등 주요 기안과 일일자금일보의 기안자가 OOO 직원인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용인감 결재철을 보면 신청인 또한 OOO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진술서를 통해 OOO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OOO에서 청구법인의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경영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OOO에 보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OOO OOO도 청구법인의 업무(기획, 공시, 재무)를 위임받아서 OOO가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한바 있다.
한편 법원은 판례(서울행법2013구합6343, 2013.9.30)에서 “① 합작회사는 버진 제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영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 ② DDD은 CCC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새로운 화주나 화물을 섭외하지는 못하였고,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합작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원고가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합작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거나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DDD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국, 홍콩, 일본 등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점, ④ 서울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배당결의와 같이 합작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 ⑤ 원고가 합작회사의 회계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⑥ DDD은 버진 제도에서 설립되어 각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그 주된 관리장소조차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작회사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봄이 옳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 규정, 국세청유권해석, 조세심판원 판결례 및 법원의 판례에 근거한다면, 해외에 재단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해외재단의 주요 의사결정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재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외 재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11-02
법무법인 충정
공인회계사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