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만큼 이용자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비례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기업-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의 3면 관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비자 이슈에서도 전통 경제에 비해 양과 질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경우에도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어비앤비 호스트, 우버 운전자) 관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경제 기업 관계 및 이용자와 공유경제 기업 관계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 3면 관계가 노동관계를 설명한 지난 글에서도 계속 설명하였던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소비자 이슈의 특성은 공유경제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직접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유경제 기업이 그 이용약관에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도 에어비앤비 코리아의 약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불명확해집니다.

1. 에어비앤비

2017년 7월 16일 일본 후쿠오카(福岡)현의 민박집을 찾은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 SBS뉴스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행 범인이 사건 전인 올해 초에도 투숙객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에어비앤비에도 통보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범인이 계속 호스트로 투숙객을 받았습니다. 이런 에어비앤비 측의 실수로 인하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그 이용약관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어비앤비의 책임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거나 면책 규정 등을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막상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어비앤비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다는 점에 놀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공유차량의 경우

공유차량의 경우, 자동차 사고 시 이용자들이 보험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 우버 등의 경우

우버, 리프트와 같은 업체들이 등장한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미국 각주에서 공유차량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우버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여러 국가 중 일부도 비슷한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버가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버 호주: https://www.uber.com/en-AU/drive/insurance/

우버 뉴욕: https://newsroom.uber.com/nys-ridesharing-insurance/

우버 싱가포르: https://www.uber.com/en-SG/blog/uber-insurance-setting-the-record-straight-for-riders-and-drivers/

 

(2) 카풀 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에 차량공유 모델인 카풀 업체가 등장하여 수십만 명의 회원 수를 확보(풀러스 70만 명, 럭시 66만 명)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러한 차량공유 업체들는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 본인 종합보험에 의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카풀 업체인 풀러스의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풀러스]

l  이용중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드라이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통해 사고 접수 및 보상 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출퇴근 여정 시 풀러스를 이용하시다가 겪은 사고인 만큼 보다 신속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영업일 09:30~18:30 확인 가능)

또한 상대 차량으로 인한 피해일 경우라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풀러스는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풀러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라이더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  풀러스(Poolus)의 라이더 보호 프로그램

풀러스를 통한 카풀 중 사건/사고 발생 시 [라이더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더 회원에게 보상금을 지원 합니다.
(자동차사고 상해 최대 3백만 원, 강력범죄 5백만 원)

※ 사고 발생 시
1. 사고 접수 (앱 내 문의하기, help@poolus.kr)
2. 청구 서류 안내

·       공통서류 :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자동차사고 상해 : 상해진단서, 정밀검사결과지, 담당의 소견서 등

·       강력범죄 : 사건신고확인원 (관할경찰서장 발행) , 의사진단서 등

3. 보상 심사 : 사고 사항 확인
4. 보상금 지급 : 보상확정 후 다음주 목요일
5. 결과통보 : 휴대폰 문자 및 앱 내 문의하기 답변 등


 

국내 업체들의 경우 운전자 회원 가입 시의 종합보험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보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라이더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 보호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이어가다 보면 기업-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이용자 간에 예상치 못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를 잘 대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공유경제 기업 자체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공유경제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에서 이런 3면 관계의 소비자 권리 및 기업의 책임에 대해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일만큼 새로운 법적 책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와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포진한 HMP Tech & Comms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유경제 기업의 소비자 보호 이슈 두 번째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2017-11-04

 

HMP Tech & Co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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