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상화폐를 향한 의심과 무시의 시선은 관심과 경계의 시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의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거래량은 이미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큰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연내 상장하기로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기반 파생상품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파생상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분석과 법적인 함의를 제대로 설명,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HMP Tech & Comms가 나섰습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가상화폐 파생상품의 의의와 미국과 한국의 관련 진행 사항
(2) 가상화폐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및 세법적 이슈
1. 가상화폐 파상상품의 의의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열리면 헷징을 통해 가격 급등락 위험을 피할 수 있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기관투자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금 시장보다 금 파생상품 시장이 훨씬 크며, 이와 같은 일이 비트코인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시장 도입 시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못하는 기관들도 선물 거래는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시장과 연관성이 적거나 오히려 디커플링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 비트코인 선물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하기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2. 미국의 상황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지난 9월 7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레저엑스(LedGerX LLC)’가 비트코인-달러 옵션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지난 10월 31일 비트코인 선물을 연내 상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다만, 아직 CFTC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CME그룹은 CME 외에 CME 외에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 원유, 금리 외환 주가지수 등 수천 가지 파생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은 현금으로 결제되며 CME가 작년 영국 디지털화폐 거래플랫폼인 크립토퍼실리티즈와 공동 개발한 비트코인레퍼런스레이트(BRR)를 기반으로 할 예정. BRR은 미 달러화 표시 비트코인 기준가격입니다. 그러나 CME에 의해 도입된 수많은 새로운 파생상품 중 시장 정착에 실패한 것들도 많아 가상화폐 파생상품도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튼 CME 덕분에 경쟁자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도 지난 8월, 2018년 초까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의 폭발력을 짐작케 합니다.
3. 한국의 상황
세계적인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활용한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 파생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거나 이에 대한 허가를 시도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당국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한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봤을 때, 현행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통화나 상품 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당위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4. 결론
이렇게 가상화폐 파생상품은 곧 미국의 제도권으로 진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금융 당국의 앞으로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는 가상화폐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및 세법적 이슈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2017. 11. 11.
HMP Tech & Com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