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관리, 등록 등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에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은 둘째 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주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법제가 변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현저한 변화 가능성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자율주행능력’에 대한 검증에 관한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에 장착될 인공지능 즉 자율주행능력에 관한 형식승인 혹은 자기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의 주행 관여 능력, 제동 관련 규정 따위를 확정하여 인증 부분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가 사람의 운전 행위없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구조가 사람 중심에서 자동차 중심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의 규제방식을 어떤 방식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존 운전면허제도와 운전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제방식이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의 주체를 자율주행차의 승객으로 볼 것인지, 자율주행차의 제조사로 볼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완전 자율주행차의 도입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싶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에도 통신 기능이 탑재된 것이 많지만, 그 기능은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운행될 자율주행차는 운행 과정에서 자동차, 사람, 서비스 업체 간의 실시간 정보 교환을 요구합니다. 네트워크망 설립에 있어서는 현재 기술로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율주행차의 운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 8’에서 그려진 것처럼 자동차에 장착된 정보통신 장치를 통하여 자동차를 해킹하여 탑승자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도 움직이게 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법제에서 교통 수단에 대한 해킹에 대해 조금은 더 엄격하게 규율하여 영화에서 발생한 문제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법체계는 자율주행차가 공도에서 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을 허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7. 11.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적 규제와 정립 방향’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고려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기존의 자동차 관련 법보다 더 다양한 법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가 원활히 주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7-11-03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박주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