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항공법이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으로 분화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드론의 비가시비행, 야간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11.10. 드론 특별승인제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육안거리 밖 비행의 사례별 검토 및 허용(드론 성능, 비상 상황메뉴얼 등 제출 필요)
  2. 안전기준 차등 적용 예정
  3.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의 규제, 비행금지구역 등 기존 비행승인 배제되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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