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시리즈] 가상화폐 파생상품 이슈 정리2 – 자본시장법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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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파생상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파생상품에 대한 단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작 이에 대한 분석과 법적인 함의를 제대로 설명,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HMP Tech & Comms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세금 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적 이슈

 

파생상품의 정의는 자본시장법에 따릅니다.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정의에 있어서 기초자산이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4조(증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역시 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려면 금융당국의 법해석의 확장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의 기초자산 인정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봤을 때, 현행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통화나 상품 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당위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자산인지 그 법적 성격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산 편입여부를 결정하란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2. 세금 이슈

 

세금 이슈를 논하기에 앞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결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보아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역시 그 법적 성격을 논의한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여 가상화폐 파생상품이 거래된다고 가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 향후 한국에서 가상화폐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경우 그 관련 세금 이슈는 개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 개인

 

1) 국내파생상품거래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적용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점에서, 개인이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경우, 가상화폐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될 것인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은 다음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2)

 

(i)    코스피200선물

(ii)   코스피200옵션

(iii)   미니코스피200선물

(iv)   미니코스피200옵션

(v)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파생상품의 과세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야 하며, 또한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금융상품과 결합되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외파생상품거래

 

개인이 국외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은 다음에 열거되는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재4호, 동법시행령 제178조의2 재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5조)

 

(i)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ii)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iii)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iv)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v)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따라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거래와 관련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법령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파생상품의 과세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

 

법인은 순자산 증가에 근거하여 익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이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그 거래 대상은 국내파생상품과 해외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논의 진행상황 및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명으로 가상화폐 파생생품의 논의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적이고 개략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현재 가상화폐 파생상품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법인 및 개인이 있다면  HMP Tech & Comms 에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MP Tech & Comms

 

201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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