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분쟁 사건

온라인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이템을 둘러싼 분쟁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이템가격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타인의 컴퓨터를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한 다음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지우고 아이템 등을 빼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의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킹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게임을 제작한 업체를 상대로 그 게임 아이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유사한 사례에 관해 2017. 11. 23.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한다.

A씨는 A씨는 지난해 1월 C사가 제작한 게임 B게임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15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빼앗겼다. PC에 몰래 깔린 원격조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타인의 계정으로 자신의 아이템이 이동된 것이다. A씨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누군가 A씨 컴퓨터에 접속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원격 접속해 아이템을 탈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조기 검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B게임을 만든 C 게임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아이템 회복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본 민사소송에서의 A씨의 주장의 핵심은 C 게임회사는 B게임 운영정책에서 (i)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ii) 무단 접속행위를 돕거나 이에 편승해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2가지를 ‘계정도용’으로 보아 계정도용을 당한 아이템은 회수하고 있는데, 자신이 당한 행위가 바로 이 ‘계정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이 사건을 ‘계정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스스로 자신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스로 입력해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후에 원격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그 핵심 근거였다.

즉 서울 고법 재판부는 “‘접속’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서와 기억장치 모듈 사이를 물리적·전자회로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제3자가 B게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계정의 정당한 이용자 의사에 반해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해, C 게임회사가 운영·관리하는 B게임 게임 서버가 전자 회로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C 게임회사는 ‘계정도용’을 아이템 복구(회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제3자가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사용하는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씨 의사에 반해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3자가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했더라도 이미 A씨가 B게임 게임 서버에 접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무단 접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접속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설령 원격조정이 있었더라도 게임업체 측에서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A씨는 C 게임회사의 사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아니더라도 돈으로 손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격조정행위가 가능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설령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원격조정 행위의 한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계정도용 신고를 했는데도 아이템이 이동된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지 이용자의 계정도용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계정을 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만을 이유로 관련 계정을 정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 게임 계정이 도용 또는 해킹당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판례의 시사점은 게임 아이템의 도용 사건 발생시, 제3자가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을 하였는지, 그리고 게임 운영 정책에서 무단 접속시 게임 아이템의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변호사 박 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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