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국회 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2017. 12. 4. (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회의실(604호)
  • 참석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명 및 관련 진술인 8인
  • 진술인: 김진화(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모임 공동대표), 이천표(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청회의 기본적인 개최 목적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12. 1.  기존의 규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처음으로 금융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향후 규제 방향을 논의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업계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전체 요지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였습니다. 크게 보면 1)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같이 인가제를 기반으로 한 규제 방안, 2) 금융위 등 정부 가상통화TF가 주장하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하느냐로 논의가 갈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열기가 과열된 측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그 대책에 대해서는 위 1), 2)의 논의로 나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1)안에 따라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금융위는 1)안에 따라 인가제를 도입한다면 정부가 가상화폐에 공신력을 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2)안에 따라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위를 제외한 진술인들은 1)안을 적극 지지하는 경우부터 당장 규제 보다는 시장에 맡겨두되 규제 Sandbox를 활용하자는 입장,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수신행위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 가상화폐 발행, 유통, 교환의 모든 범위를 규제할 것인지 등 규제의 범위를 고민하여야 한다는 입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출발점으로 삼되, 당장은 2)안을 통하여 ICO 규제 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이 밖에도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사용하자(김진화),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재화로 보자(한경수), ICO는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가 결합된 것으로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홍기훈)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

금융위는 12. 4. 배포된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규제 방침(ICO 전면 금지, 가상화폐거래소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등)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법무부가 주도하여 가상통화TF 를 이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낙연 총리가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사회적 병리화 되었다고 직접 거론한 만큼 정부 측은 가상통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 일본 금융당국은 마운틴곡스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했으나 이러한 입법이 전세계에 가상화폐에 공신력을 부여한 셈이 되어 버려서 일본의 금융당국이 당황을 하고 있다.
  • ICO 경우 투자자 보호가 취약함에도 일반 대중의 참여시킨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전문 투자자만 대상으로 사모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는데 왜 일반 대중을 공모 식으로 참여시키는 지 모르겠다.
  •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한 규제 말고, 가상화폐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규제 Sandbox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의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가상통화를 화폐나 지급수단으로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가상통화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ICO와 같이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 행위’는 개발 기술도 불투명, 발행되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도 불투명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한다.
  • 과세 문제에 대하여는 기재부 논의 중이나 마무리 단계는 아니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가상계좌에 개입할 것(*주 –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현재 금융회사 가상계좌를 통하여 회원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이며, 금융회사가 가진 레버리지가 가상화폐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입할 것이다.
  1. 향후 예상되는 입법과정

마지막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몇몇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금융위 및 가상통화TF의 규제 방침을 기초로 한 유사수신행위법의 개정안 등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상통화TF의 규제안이 정부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12-05

HMP Tech & Co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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