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5. 국세행정포럼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 발표문

다음은 2017. 12. 5.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교 김병일 교수가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다.

특별히 주목한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나라의 사례와 향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포럼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향후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1.png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과세기준 정립의 필요성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IT·금융 융합 트렌드와 기술혁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반작용의 영향 등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장2.png

최근 전세계 공통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
 
* 1비트코인 당 가격(국내 거래소 빗썸 기준): (’17.4.27.) 140만원 → (’17.11.22.) 894만원
 
그러나,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대두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3.png

외국의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 사례 검토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자산적 성격을 인정하여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하는 경향4.png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 조세회피 방지방안
 
(부가가치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차이 발생 가능
*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나,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타당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
*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통화적 성격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비과세하는 추세5.png

(사업소득세·법인세)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가능
*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 별도 마련 필요
(상속·증여세)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가능
* 다만,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 보완 필요
(양도소득세) 개인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증권거래세의 경우는 0.5%)로 부과하는 방안 등
 (조세회피방지) 거래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규제 강화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국가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 필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공인회계사 김상준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