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인기를 끌었다.
P2P 중개업체들은 대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차입자에 대한 실제 대출은 일반적으로 P2P 대출중개업체가 별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예컨대 P2P 대출중개업체에 대출 자금을 제공하면, P2P 대출중개업체는 해당 자금을 대부업체에 제공한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대부업체가 차입자에게 갖는 원리금수취권을 자금 제공자에게 양도하는 식이다.
앞서 지난 2월 P2P 대출중개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렇다 보니 P2P 대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P2P 대출을 감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P2P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적이다.
P2P 대출 이용자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기존 대부업과 P2P 대출업 사이의 겸업 제한 등 P2P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또 기존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효력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P2P 대출중개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 준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별도 관리, 영업행위의 준수 사항, 투자 광고, 정보 공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P2P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충정 안수영 변호사)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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