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TF팀 “이전 규제안 이어가며 더 강해질 것”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법무부 관계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합동 가상통화TF’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상통화TF팀 관계자는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TF를 발족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단계에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일 때의 규제안을 이어가며 불법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는 가상통화 대책TF팀을 발족했다. 팀은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됐다.
규제 범위에 대해 관계자는 “어떤 규제에나 양 극단이 있다. 가상통화의 경우라면 한쪽에는 전면 금지, 다른 한쪽에는 전면 자율화가 있겠는데 규제의 범위는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준)의 자체규제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것이며 이전 금융위가 주관할 때 사항들은 이어갈 것이다”고 답했다.
해외거래소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말을 아꼈다.
또 그는 규제안 발표시기에 대해 “정비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입법안(유사수신법 개정안)이 준비 중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정부 정부합동 가상통화 대책 TF의 주관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변경했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는 안하겠다”고 말했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공신력이 없고 금융적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변경된 점에 대해 확실히 규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끌어 가면 분명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며 “아무래도 금융위보다 법무부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 체계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규제의 핵심은 불법행위 근절과 거래소 운영, ICO 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규제안이 나와 봐야 더 확실해 알 수 있다”며 “앞으로 가상통화 공청회가 더 열릴 것으로 보이며 업계는 그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CO 전문잡지 ICO CROWD KOREA의 이광태 대표는 “한국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가상화폐와 ICO다”라며 “메카니즘을 몰라서 전면규제라는 발생이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중국은 ICO를 규제한 이유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며 “결과적으로 화폐와 자본이 한국과 일본으로 흘러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CO 플랫폼 회사들 중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 바로 한국 회사들이다”며 “ICO 전면 규제는 그걸 믿고 들어오는 외국 자본을 막겠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투기라는 이미지를 씌워 투자자들의 재산권 추구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막아야하겠지만 일반적인 투자행위까지 막아서야 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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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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