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2인이 지난 2017. 1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게임사들이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기존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아이템 등의 재화나 이용 요금에 대한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중단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게임 이용시 엄청난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고액의 현금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소위 ‘헤비 유저’들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비 유저’들은 때때로 게임사보다 앞장서 게임을 보다 재미있게 즐기는 방식을 소개하거나, 게임 내 주어지는 난관의 해법을 선구적으로 제시하며, ‘라이트 유저’들이 쉽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게임들은 ‘헤비 유저’들에게 상당부분 의존하며 게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발전시키고, 그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게임사들이 위와 같은 게임이용자의 공로를 외면한 채 수익성이 낮아진 게임들의 제공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나 환급을 제공하지 않고 갑작스레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먹튀방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게임사들이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여 게임이용자들의 지난 공로를 외면하거나, 제대로 된 환급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합니다. 더욱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분위기를 벗어나,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발의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헤비 유저’들은 유료서비스의 경우 1년치의 정액이용권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금 서비스를 결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다수의 ‘라이트 유저’들 역시 크고 작은 규모로 다양한 재화를 투입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오히려 면죄부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는 게임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의 형태나,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와 결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대통령령에서 게임서비스의 중단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는 경우 개정안은 게임사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는 게임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대통령령의 신설과정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충정
Tech&Comms
변호사 엄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