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3대 거래소에 신흥강자 업비트까지 수천억 원의 하루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무, 제도,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2017. 12. 13. 정부 규제안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1. 거래소 설립
- 현재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유일하게 필요한 법적 절차임
- 다만 현재 발의된 박용진 의원(더민주)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인가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단, 정부는 인가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힘)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가상통화취급업자를 통하여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해외송금서비스를 하고자 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등록 요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참조)
2. 거래소 운영(2017. 12. 13. 정부 규제안 중 가상화폐 거래소 부분 중심으로)
-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 신용공여행위 금지, 이용자 예치금 보호제도 마련
- 설명의무 이행
- 금융소비자보호장치 중 피해예방장치와 유사
- 가상화폐 투자 시 위험성 및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
- 투자대상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공시
- 이용자 실명확인
- KYC(Know Your Customer)로서 거래 투명성 보장
- 자금세탁방지(AML)과 연결
- 암호키 분산보관
- 개인정보보호 위한 보안 체계 구축
- 해킹 방지 윈한 보안 체계 구축
-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 시세조종 금지
- 자금세탁방지의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융회사 등에게 KYC와 AML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에 준한 자금세탁방지 준수의무 고려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 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대비한 보험 가입
- 불공정 약관 시정
- 서버 다운 등 불완전이행 시정
현재까지는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의 법적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분이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은 위 사항을 잘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4.
HMP Law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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