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시 의무, 제도, 책임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3대 거래소에 신흥강자 업비트까지 수천억 원의 하루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무, 제도,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2017. 12. 13. 정부 규제안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1. 거래소 설립

  • 현재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유일하게 필요한 법적 절차임
  • 다만 현재 발의된 박용진 의원(더민주)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인가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단, 정부는 인가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힘)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가상통화취급업자를 통하여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해외송금서비스를 하고자 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등록 요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참조)

 

2. 거래소 운영(2017. 12. 13. 정부 규제안 중 가상화폐 거래소 부분 중심으로)

  •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 신용공여행위 금지, 이용자 예치금 보호제도 마련
  • 설명의무 이행
    • 금융소비자보호장치 중 피해예방장치와 유사
    • 가상화폐 투자 시 위험성 및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
    • 투자대상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공시
  • 이용자 실명확인
    • KYC(Know Your Customer)로서 거래 투명성 보장
    • 자금세탁방지(AML)과 연결
  • 암호키 분산보관
    • 개인정보보호 위한 보안 체계 구축
    • 해킹 방지 윈한 보안 체계 구축
  •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 시세조종 금지
  • 자금세탁방지의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융회사 등에게 KYC와 AML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에 준한 자금세탁방지 준수의무 고려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 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대비한 보험 가입
    • 불공정 약관 시정
    • 서버 다운 등 불완전이행 시정

 

현재까지는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의 법적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분이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은 위 사항을 잘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4.

HMP Law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행 법령 및 정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일뿐 법무법인 충정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충정은 위 내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위 내용을 보증하지 않고, 위 내용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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