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충정,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 및 과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을 소개 및 비교,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2개 세션 및 심층질의응답으로 총 5시간 가량 진행된 세미나에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기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진 250여명이 참석,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충정의 Tech & Comms(기술정보통신)팀 팀장을 맡고 있는 안찬식 변호사(연수원 31기)의 국내 가상화폐 규제 현황 및 전망 발표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현황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위스, 에스토니아, 중국∙홍콩에서 가상화폐발행(ICO) 및 거래소 설립 자문을 맡고 있는 각국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이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세션 발표에서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역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및 합리적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전면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내 ICO 전면 금지 방침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 부흥 공약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실한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기적 ICO를 분리해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정부의 현명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관련 세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가 가시화하는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충정은 글로벌 전문과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혁신기술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혁신기술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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