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미국도 가상화폐에 관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계속 학습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법무법이 충정이 주최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컨퍼런스에서 화상 발표를 진행한 미국 McDermott Will&Emery의 리 슈나이더 변호사는 규제를 산업별, 상황별로 맥락에 맞게 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는 말보다는 블록체인 자산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분야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변호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자동차, 자율주행, 보험, 건강관리, 개인정보, 금융서비스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의 특성에 맞게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블록체인 관련 거래에서 유가증권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블록체인 자산이 유가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유가증권의 성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CO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백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자신들의 사업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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