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론 비행 허가 신청 계기
서울은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고, 청와대, 주요 군시설 등 비행을 제한할 요소가 많아 드론 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 중 하나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나와있듯이, 사실상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은 비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비행금지공역(P-73)이다. 그외 구역(R-75)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계비행이 허용되어야 하나,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비행이 어렵다.
최근 정부에서 10월 정부에서는 전격적으로 신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며 그 중 하나로 드론 산업을 명시한 바 있다[1]. 어느덧 드론을 조종 경력이 3년에 달하는 필자도 그동안 서울에서는 드론을 날릴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위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서울에서도 비행허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서울에서 드론 비행을 시도해보았다. 허가 신청의 방법과 과정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비행을 신청하고 또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본 글을 쓰게 되었다.
2. 신청 과정
일단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가능한 인구밀집지역 상공 비행금지 규정을 피하고, 또 강북의 군사시설 촬영 의혹을 피할 장소를 고민하다 보니, 적합한 한 곳이 떠올랐다. 아래 한강대교를 바라보는 이촌한강공원 부근이다.
기존에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우선 국방부에 전화를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친절하게도 관련 절차가 통합되었으니,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족하다고 안내해주었다(http://www.onestop.go.kr/).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로, 관련절차가 이렇게도 간단해졌단 말인가! 감탄을 하며 사이트에 접속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였다. 항공촬영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기다렸지만, 하루, 이틀….. 5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비행일이 가까워져 오기에 결국 수도방위사령부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었다(참고로 비행신청은 영업일로 7일 이상 기한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필자는 8일 전에 신청했다). 담당자는 관련 민원을 많이 받는지 친절하게 “국방부”쪽 승인이 필요하니 좀더 기다리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어쩔수 없이 다시 국방부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관련 승인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나오게 되면 최종 승인이 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서 다시 수도방위사령부로 전화를 해서, 촬영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설명했더니 몇가지 질문을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승인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찬 안내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후로 또 며칠이 흐르고.. 비행일(주말) 전전날인 금요일까지도 화면에는 “처리중”이라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다. 촬영일정을 취소해야 될지 고민하며 결국 다시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는 친절하게 승인은 나왔는데, 절차상 문제로 아직 표시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안내해주었다.
3. 비행 절차
비행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터라, 토요일에 감독관(?) 역할로 동행할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정확한 비행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촬영내내 동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해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일요일에 감독관을 만나 촬영할 수 있었다. 겨울 추위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강추위가 찾아온 일요일이었음에도 직업군인인 감독관은 시종일관 친절했고, 비행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꼼꼼히 기록하여 보고했다.
그 결과 촬영에 성공한 한강 사진은 다음과 같다.
4. 결론
기존에 서울에서 촬영허가는 잘 나오지 않고 절차가 무척 번거롭다고 들었는데, 통합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절차가 놀라울정도로 간편해졌고,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비행감독관 등 모든 관계자도 협조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주어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주소 이름처럼 ‘원스탑’ 서비스가 되기 위하여는, 예상가능한 허가/승인 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승인에 필요한 최소 기간인 “비행전 7일”에 임박한 “비행 8일 전” 허가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비행예정일 전날까지도 승인이 될지 불안해하며, 결국 수회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관련해서 드론 비행을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2-3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청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1929.html 참조. 정부는 최근 2017. 12. 16. 규제 샌드박스의 첫 적용대상으로 드론을 다시 열거한 바 있다(http://www.etnews.com/20171215000249?mc=ev_001_00004).
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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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