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 규정 폐기와 국내 인터넷 망 중립성 동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동통신사(버라이즌) 임원 출신인 아지트 파이를 FCC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관련 업계는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망 중립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 중립성(網 中立性, 영어: Network neutrality)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2003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미디어 법 교수인 팀 우(Tim Wu)가 만들었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즉,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고,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출처 – 위키피디아).

예를 들어 네이버와 같이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신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와 같은 기업이 현재와 같이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는 네이버의 통신망 사용량에 대한 제한(트래픽 제한)을 하거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지만,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게 되면 통신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비용 또는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인터넷에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 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사 등은 대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망 구축 및 관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망 사업자가 기간 사업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망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차별 금지 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인터넷 망 사업자 역할을 하여 국가기관에서 직접적인 컨트롤이 어려우므로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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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망 중립성 원칙 폐기와 더불어 ‘제로 레이팅’ 제도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망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통신사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데이터 이용료가 무료인 경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로 레이팅은 위에서 언급한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망을 공공재라는 인식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른 것과 같이 인터넷 망 관련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망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든 이용자가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망 사업자가 자사 또는 계열사와 제로 레이팅을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망 중립성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의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통신 및 IT업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망 사업자의 수익이 극대화되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콘텐츠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됨에 따라 향후 사업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의 콘텐츠 사업자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뉴스가 있으면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Team

박주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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