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입법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가상징표로 평가절하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패닉에 빠져 급락하기도 하였으나, 청와대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발표를 하며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식이 어떻게 되었든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가장 먼저 자주 언급되는 방안은 기존 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대상이 될 만한 것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암호화페의 거래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암호화폐를 금융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진입시키기에 적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민주당의 박용진 국회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와 같은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경우가 잦고, 암호화폐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입법의 목적, 대상까지 새로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바, 지난 2017. 1. 17.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액해외송금 등록규정이 마련되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외국환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위하는 업무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전반을 규제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입법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특정 업종, 산업분야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식도 언급이 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암호화폐의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상 투자상품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시장이 규율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법률을 마련하는 방법
4차 혁명의 한 가지 줄기로 암호화폐는 탄생하였습니다. 흔히 대장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도 그 역사가 채 10년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으로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법적인 이해나 개념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 형태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개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으나, 신기술의 발전을 기존의 법을 발전시키는 방법 대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전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령이 현재 전무하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학계, 암호화폐 업계, 정부 등 각계의 확고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가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보이고, 정부 부처 간의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질지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빠른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논의한 새로운 개별법을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 법체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입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호화폐와 입법에 관한 논의는 여기까지고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2018-01-16
Tech&Comms
박주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