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및 함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배경
정부는 지난 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번 금융부문 대책을 수립·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내용요약
가.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18. 1. 8. ~ 1. 16. (7영업일)에 걸쳐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일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경우 특정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거래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자금 관리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는데, 거래소 모계좌로 집금된 자금 중 거액이 해당 거래소의 대주주 계좌* 또는 해당 거래소의 타행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 취급 관련 내부통제, 위험평가 이행도 미흡하였으며,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넷째, 고객확인 제도 이행 여부에 있어서 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대로 식별하고 있지 않았고,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섯째, 의심거래보고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나.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1)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가) 주요 내용
정부는 이전부터 가상통화 거래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미국 등 주요국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 강화와 국가간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및 이번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8. 1. 30.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에서 금융회사 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총칙에서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를 식별하기 위한 준수사항 및 거래소로 식별된 경우 고객확인 강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특금법 제5조의2 참고) 둘째, 주요 의심거래 유형을 나열하고, 금융회사 등이 해당 유형의 금융거래를 발견한 경우 FIU에 보고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의심거래를 발견하기 위한 거래모니터링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4조) 셋째, 금융회사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할 것(특금법 제5조), 넷째 금융회사 등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객과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특금법 제5조의2 제4항).
나) 의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투명화를 위한 첫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라난 만큼, 거래소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 은행과 협력하여 내부적인 체계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금법의 규율 대상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고객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안을 택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및 규제를 직접적으로 체택하지 않음으로써 제도권 편입이라는 시그럴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문서 중 처음으로 가상통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일종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금융위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쟁점
그러나 금융위의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과 또 동떨어진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는 향후 여러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9월 그림자규제 관행 철폐를 위한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 철폐 기조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림자규제는 정부가 법규성을 가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한 규제가 아닌 행정규칙 등에 불과한 형식으로 규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특금법을 통한 규제방안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목표하는 정책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만으로 거래소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실명제 시행
가) 주요 내용
정부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라고 불리는 거래실명제를 18. 1. 30.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입니다. 위에서 은행권 현장점검을 실시한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이 빠지고, 광주은행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은행이 계약상대방인 거래소에게 의무를 부과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 의의
거래실명제 역시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하여 은행이 본인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더욱 투명한 거래 구조를 구축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쟁점
정부가 은행에 거래실명제 준수 정도를 강하게 요청할 경우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현재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을 위한 계좌개설을 엄격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실 거래소 퇴출 및 기존 거래소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8. 1. 23.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