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으로 지난 2018. 1. 25.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연방법 초안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의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 (러시아어 번역이라 매끄럽지 않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대한 회의에서 연방정부가 준비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 초안은 암호 화폐을 포함, 금융 부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의 상태의 정의를 제공하고, 러시아 연방의 유일한 합법적 인 통화인 루블과 관계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 또한 신규 가상화폐 발행(ICO)에 대해 펀드의 투자 및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해 러시아 은행은 특정 코인에 대해서만 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가 상당히 보편화 됨을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거래에 대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면 암호화폐를 불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anti-money laundering (AML)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이 법안으로 암호화폐가 러시아 연방 내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와 루블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루블의 러시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통화임을 확인하고, 러시아 연방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러시아어를 의역한 내용으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의 전반적인 뉘앙스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페를 법정화폐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나, 거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암호화폐의 신규 발행 및 거래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AML/CFT 등의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내 정보 메시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국가에 관한 암호화폐 소식이 있으면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6
Tech&Comms
박주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