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8032713568287665_2.jpg
임종철 디자이너
2017년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찾아온 해였다면, 2018년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존립)이 논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폭등·폭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서간 입장을 모아 관련 입법을 준비 중에 있는데, 미국에서 126년째 중립적인 입법기구로서 활동하는 통합법제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이하 “ULC”)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통합)가상화폐사업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Currency Business Act, 이하 “URVCBA”) 초안을 통해 우리나라 혹은 전세계적인 규제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 입법목적
가상화폐 소유자는 URVCBA로 (1)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2) 각종 금융위험으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으며, (3)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4)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지며, (5) 사기 등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URVCBA는 가상화폐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1) 합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가상화폐 이용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2) 등록 등으로 사업에 진입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고, (3) 문제가 지나치게 악화되기 전 쟁점을 포착할 수 있게 되며, (4) 파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5) 통일적인 법제를 준수함으로써 중복규제의 부담을 덜고, (6) 강한 행정규율을 받는 대신 사적 조치로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받고, (7) 규제를 받음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는 등 자금에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2. 용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혼용되는 용어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이 있다. URVCBA는 가상화폐를 P2P거래를 구현하는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을 “가상화폐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법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 등 게임 플랫폼 내에서 통용되는 디지털가치는 가상화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규제의 특징
URVCBA는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해 3단계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사업자를 (i) 소규모 사업자(연간누적거래량 5,000 $ 미만), (ii) 중간사업자(연간누적거래량 5,000$ ~ 35,000$), (iii) 라이선스 사업자(연간누적 거래량 35,000$ 이상)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ULC는 소규모사업자가 혁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소규모사업자에게 URVCBA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중간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통한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즉,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35,000$ 이상 규모를 가지게 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 가상화폐 범정부 T/F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다각적으로 규제 방향 및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규제의 목적이 URVCBA와 같이, 합법적인 규율의 테두리에 가상화폐사업자를 편입시킴으로써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혹은 적용∙면제되는 영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는 ULC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 혹은 도입 검토 중이다.

2018032713568287665_1

법무법인 충정의 손가람 변호사는 Tech & Comms (기술정보통신) 중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등 신기술 부분과 기업자문 및 금융자문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손가람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 & 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32713568287665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