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충정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 4. 4. 가상화폐 거래소 12군데의 약관을 심사하여 14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뉴스 링크)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 12월 공정위가 거래소 현장조사를 한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며,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8개의 거래소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이후 규제당국에서 내린 첫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시정권고는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이 없으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그에 따라야 하는 사실상 의무가 부과됩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시정조치가 내려진 14개 유형 중 거래소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내용을 뽑아보면, (1)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2) 포괄적이고, 자의적 사유로 이용계약을 중지 및 해지할 수 있는 조항, (3) 거래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면책되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입니다. 조사대상인 12개의 거래소들 거의 대부분이 위 조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 조항들이 거래소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거래소 운영은 내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정권고 조치로 인하여 거래소로서는 리스크를 여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여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서버 불안정, 보완성 취약, 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4. 5.

 

HMP Law Tech & Comms

심창현 변호사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