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회계처리 기준

다음은 가상화폐 관련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질문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질의1>

회사의 가상통화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지?

 

<답변1>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기준은 없으며, 따라서 일반회계기준 문단 5.4 – 5.6 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산인식여부와 관련하여 회계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시점에 가상통화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가상통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함.

 

<질의2>

회사가 결산 시점에 가상통화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답변2>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에 그러한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그러한 시장이 없는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회수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상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문단 20.4, 20.8 및 20.10 참조)

 

<질의3>

회사가 보관하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회사(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답변3>

가상통화 거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는 회원이 위탁한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가사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주석으로 (1) 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정보(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로서 (i) 가상통화 종류별 수량 및 금액(회사가 보관하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별도 구분), (ii) 후속기간의 가상통화의 공정가치 하락 등을 표시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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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공인회계사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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