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코인네스트 대표와 일부 임원의 긴급체포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고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여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여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진 일부가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넘긴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4. 4. 이들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17377)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수백억대 횡령 및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보관 목적과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는 고의적인 횡령에 대해서만 처벌되지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등 최근의 신생기업에 아직 확고한 회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거액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좌와 개인계좌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자금이 집행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혐의를 적용받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네스트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이 다수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는 그 자금의 집행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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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6.

HMP Law Tech&Comms

엄윤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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