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소형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토 교통부의 입법 예고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572)
(관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802109954602006)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가 가장 작은 자동차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안은 별표1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였고,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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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한하여 구분함
이와 같이 초소형 자동차 기준이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활용한 산업군의 발전도 예상됩니다.
2018. 4. 9.
HMP Law Tech&Comms
박주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