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공유경제는 왜 기존 규제와 충돌할까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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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원들이 우버글로벌 전략 기자 간담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우버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우버를 가리켜 ‘택시 말살 기업’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스1
요즘 국내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에 신경전이 드세다. 풀러스와 럭시와 같은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혁신 산업을 낡은 규제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시 업계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우회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한때 우버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역시 택시 업계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공유경제란
이 모든 현상은 공유경제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스탠포드 로스쿨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경제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썼다. 그 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경제 기업이 크게 성공함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ㆍ교환ㆍ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모델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공유경제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51만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이는 2015년의 22만명보다 130% 증가한 수준이다. 차량 공유경제 업체인 쏘카의 경우에 월간 사용자수 40만명, 주간 사용자수 15만명 수준 유지(누적회원 250만명, ’17년 1월 기준)을 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은 907억원에 달하였다. SK로부터 58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렇듯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도 활발하게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거나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세탁, 주차장, P2P 대출 등 생활 전반적인 분야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산과 법률 문제
새로운 변화는 기존 체제와 충돌과 타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공유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 산업은 정부 및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빚곤 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공중보건위생, 교통질서 확립, 국민의 안전 및 사회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허가, 특허 등의 행정행위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거나 시장을 규제해왔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는 혁신의 필요성 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체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유경제 기업은 이러한 시장에도 혁신을 불러왔다. 이들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추천 및 평점을 통해 품질을 관리한다. 소비자들도 기존 기업들과 차별화된 공유경제 기업들에 지지 보냈다.
공유경제가 크게 성장하자 기존 체제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 기업은 경쟁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놓고 충돌했다. 우버는 전세계에서 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들과 충돌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규제 당국 및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본질적으로 법적 제도와의 갈등이다. 표면상으로는 사회 제도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정부와 갈등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법률에 의하여 움직인다. 결국 위 사회적 측면의 갈등은 법적 제도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로 국내에서 최근 경찰이 카풀 업체에 등록한 운전자들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 국내 도심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이용객을 유치하였던 호스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공유경제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몰고 온 혁신의 결과를 쉽게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산업은 기존 산업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정체되어 있던 산업에 혁신을 불러왔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산업과 공유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법적 제도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f571c501ee3544a891f07d3d6cdfa9b7법무법인 충정의 심창현 변호사는 Tech & Comms (기술정보통신) 중 공유경제,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기술 부분과 기업자문 및 금융자문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심창현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 & 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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