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브리핑] 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

2018. 5. 30. 오전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비트코인의 재산가치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경우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관련 법령에서 새로운 영역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여 판례로서 그 공백을 메꾸는 경우가 있는데 본 건이 그러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개발과 그 시장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이 뒤쳐지지 않도록 나아갈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531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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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0.
HMP Law Tech&Comms
박주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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