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아우디가 2천만원대?…’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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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스포트백 / 사진제공=아우디

아우디가 자사 차종인 A3를 원래 가격보다 40%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아우디의 비주력차종인 A3가 한 때 각종 포탈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재고 처리 또는 연식 변경 등을 이유로 20% 내외의 할인률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와 같은 40% 할인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소비자들은 물론 시장 관계자들의 이목도 끄는데도 성공했다는 평가된다.

자동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아우디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로는 목표 실적 달성과 재고 처분으로 보인다. 3000대 한정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판매 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대기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018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라 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수도권대기법 제44조 제1호), 자동차판매자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였다는 내용의 보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수도권대기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그 보급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보급비율의 산식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각 저공해자동차의 판매량 x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 x 차종별 환산비율’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산식을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아우디가 보급비율에 맞춰 얼마나 저공해자동차를 얼마나 판매해야 하는지 계산해보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르면 2018년의 보급비율은 10%이고, 아우디는 A3 모델이 유일하게 저공해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우디 A3 모델은 지난 2014년 7월 30일에 제3종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을 받았으므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은 1.0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은 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종 분류에 따르면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차종별 환산비율은 1.0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우디의 차량 판매량은 약 19,700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A3의 판매량x(1.0+0)x1.0/19,700’의 값이 10%를 초과하여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되므로, 약 2000대 가량을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우디는 지난해에도 위 보급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동차판매자가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 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하여야 하므로(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5조 제2항) 실제 아우디가 판매하여야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판매량은 2000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3000대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우디는 이와 같은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데 그치지만, 디젤게이트 등으로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는 대기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와 같이 자동차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존재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들은 물론 해외 자동차 수입 딜러사나 업체에는 이와 같은 규정들을 꼭 숙지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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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의 박주홍 변호사는 Tech&Comms(기술정보통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관련 자문,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 자문, 공정거래법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박주홍 변호사가 속해있는 Tech&Comms 팀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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