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매년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기업 A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도 한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하여 전격적으로 위 스마트폰 전량을 수거하기로 한다. 공산품 리콜은 소비자들의 참여도가 낮아 전통적으로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경향(위 스마트폰 리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공산품 리콜의 회수율은 47% 정도에 불과하다)이 있음에도 A사는 리콜 실시 6개월 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달성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했으며, 불량률은 극히 경미했는데 A사는 어떻게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일까? 사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었다. A사가 강제적인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소비자의 휴대폰 배터리 용량을 제한(최종적으로 0%까지)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벽돌이 되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라도 교체하고자 순순히 회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위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배터리 충전 제한조치는 ‘원고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시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면 정당한 조치라고 느껴지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의 제조·설계 또는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리콜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적용된다. 위 스마트폰 리콜도 바로 이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법은 사업자가 리콜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리콜조치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관련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위 법원은 A사가 ‘제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제품구입비용을 환불하여 주는 조치’만 리콜조치로 포섭하였으나,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는 바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 수거·교환·환급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역시 널리 리콜조치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가령 업데이트가 제품에 수익적일지라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업데이트를 기업이 강제로 설치시킬 수 있는 명분은 없다(수일째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미루고 있는 지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침익적인 업데이트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구제품들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전고지 없이 배터리 용량을 제한시킨 또 다른 세계적인 기업 B사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데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법률로써”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부터 제13조는 리콜조치의 수범자를 “사업자”와 “정부”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수거 등 명령의 수범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소비자 대부분이 리콜에 끝내 불응했던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등으로 제재가 나올 때까지는 소비자가 해당 자동차를 자유롭게 타고 다녀도 관련법상 달리 규제할 수 없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래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업자와 국가는 소비자에게 리콜에 응해달라고 부탁할 수만 있을 뿐, 이를 넘어서 강제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는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 스마트폰의 리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하였을 뿐 위 스마트폰 소비자에게 어떠한 강제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정부’도 아닌 일반 ‘사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강제행위를 감행할 때 소비자는 무조건 수인해야만 하는 것인지, 국가조차 ‘헌법상’ 의무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로지 ‘법률로써’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데(2002헌마518), 일반 사기업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런 후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엄연히 말하면 매매계약의 대등한 당사자일 뿐인 매도인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의사에 반해 그 효용가치를 떨어트릴 명분이 없다(호주는 소비자법 제52조에서 ‘어떤 사람(공급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면, 해당 소비자가 그 상품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다’라는 규정을 통해, 공급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소비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회수하거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A사도 위 규정 때문에 호주에서는 위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60%까지밖에 낮추지 못했다). 그러나 위 스마트폰 리콜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령 정당한 사유 없이 리콜에 불응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험을 가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법률로” 개입하여야 하며, 위 스마트폰 리콜사건과 같이 ‘사기업’에게 지나친 위험을 부담케 하면 안된다(디젤게이트 사건이 똑같이 발생했던 독일에서는 정부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또 다른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 충정 김한솔 변호사)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