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논의를 했지만 “새 임차인 주선은 어렵고, 단 A약사가 원하는 기간까지 영업을 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 말 A약사에게 돌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대차 갱신 거절을 표시했고, 놀란 A약사는 B씨를 찾아가 임대료를 상향하며 계약 갱신을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건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날 일어났다. 이날 임대인 B씨는 약국 명도를 통보한 뒤 소송을 청구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결국 A약사와 임대인 B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와 명도소송 등을 이유로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선 계약종료 시점의 자료를 충분히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선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면서 “B씨의 가족 중에 약사가 있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계약 종료 후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고, 조정위원은 임대인 B씨는 A약사에게 70%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A약사에겐 약국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했다.

그러자 B는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환됐고, A약사는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과 함께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며 A약사와 B씨는 서면을 주고 받았고, 변론기일도 잡히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국 A약사는 B씨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며, 권리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

A약사 측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다는 점, 임대인이 구두계약과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조성환 충정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 새로운 임차인 주선과 계약갱신 거절같은 의사표시를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구두보다는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또한 소송진행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송진행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2800&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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