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변론도 1심에서 빗썸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충정이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빗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빗썸은 오출금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출금주소 변조 현상은 자신들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빗썸 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오출금 사고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이 항소하기 전에 1심에서 승소한 6명의 원고 중 1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재판은 ‘2라운드’로 향하게 됐다.

법조계에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 재판부가 거래소의 100%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에서 거래소의 책임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 항소심에서 비트코인 가치 상승분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특별손해’가 인정되거나 비트코인의 원물 반환을 인정할 경우 가상화폐 관련 소송의 구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도 항소심에 더욱 무게감을 더한다.

항소심에서도 빗썸 이용자의 변론을 맡는 법무법인 동인은 특별손해를 인정받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사고에 대한 빗썸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6명이 오출금 사고로 피해를 본 비트코인을 사고 당시(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전액 배상하도록 했다. 동인은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1월 22일 515만9000원이었지만 지금은 5500만원 정도로 10배 이상 올랐다. 판결이 난 2월 3일에는 4181만원이었다.

1심 재판부가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건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주식의 불법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1993년 판결에서 특별손해가 인정되려면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해 그로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이번 사건에서도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동인의 서기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조건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 가격 등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건”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특별손해가 인정될 리가 없고 그 결과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부담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동인은 한 걸음 더나아가서 비트코인이 재화로 인정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원물 반환도 주장할 뜻임을 밝혔다. 비트코인의 성격을 놓고 민사상 물건인지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갑

론을박이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거나 재화로 인정하는 판례나 해석이 늘고 있다.

서 변호사는 “비트코인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면 가격변동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어느 한쪽이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비트코인 거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코인 자체로 반환하게 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 Chosunbiz > 시사 > 사회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