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 수책위로 일원화
국민연금 지분 투자한 대부분 기업 대상
재계 우는 소리에도 법조계 시각 긍정적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해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시각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지배구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주주 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책임위로 넘기는 안건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기금운용위에서 논의할 방침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 소송이 본격화할 수 있다.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한 대부분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300개사로, 주주대표소송은 상장사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재계는 대부분의 기업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임원진은 언제든 본인 개인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고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이 많아지면 기업의 주 의사결정을 두고 주주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지배구조 측면으로 볼 때 회사의 지배구조가 검증이 되고 민주화된다는 측면도 있다”며 “소송이 활성화돼서 회사 운용과 결정사항을 감시하고 이를 반영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이 탄탄해지는 효과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제약이 크지만 소송들을 통해 회사의 운영 자체가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결국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측은 제소 조건 충족 여부, 승소 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은 10여 곳의 기업을 상대로 그동안 불거진 각종 기업가치 훼손 사건 대해 사실 여부와 손해액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