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의 증권성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의 처리원칙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받으므로,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각투자 상품 관련 사업자에게 중요한 쟁점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을 감안하고,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①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③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④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⑤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⑥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⑦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조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나 투자자가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는데,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에 해당하여 금융규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한바,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조각 투자 사업 및 상품 특성상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충정 박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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