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여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이 선고되면서, 하급심에서는 가상자산을 인도하라고 명하는 판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체의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 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일정 수량의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이를 사용한 후 한달 뒤에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겠다’고 하여 비트코인을 받은 이후 약정대로 반환하지 않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보내주면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을 사서 보내주겠다고 약정한 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A는 B에게 n비트코인을 인도하라’는 형식으로 청구 및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56022 판결 등).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 이후 가상자산 인도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해당 사건의 변론 종결일의 시가로 환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같이 선고되곤 한다.

또한 A가 B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B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B가 가상자산 거래소(정확히는 해당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체의 청구권, 즉 가상자산 전송, 매각, 출금 등의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도 내려지고 있다(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 등).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체의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양도하라는 채권 양도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하급심 판결을 찾기 어렵다.

판결,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위와 같이 판결,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이다. 특히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위와 같은 판결문, 결정문에 의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집행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 거래 내역 조회를 위한 문서 제출 명령 등 전반적으로 사법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소송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판례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유) 충정 최연재 변호사)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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