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로펌의기술](106) ‘오레오 포장’과 다르다… 부정 경쟁 금지 소송서 中企 승소 이끈 법무법인 충정

오레오는 1912년 미국에서 출시돼 전세계에서 10억달러(1조3100억원) 넘는 연매출을 올리는 초코샌드쿠키다. 국내에선 2003년부터 공식 판매되고 있다. 크림오는 60여 년 전 설립된 동남아 식품 법인 URC에서 만든 초코샌드쿠키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입지를 다진 제품으로 국내에선 2016년 전후로 들어왔다.

오레오를 만드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드는 지난 2019년 국내 기업 삼경에프에스를 상대로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경에프에스가 판매하는 초코샌드쿠키 크림오와 오레오의 포장 디자인이 비슷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오레오는 제품명 ‘오레오’의 이응(ㅇ)과 ‘OREO’의 알파벳 ‘O’를 파란 배경 위에 흰색으로 표기한 포장을 사용한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는 크림오가 이 부분을 도용했다며 문제 삼았다. 삼경에프에스가 크림오 포장을 오레오와 유사하게 디자인해 소비자를 혼동케 만들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삼경에프에스는 오레오가 국내에서 판매되기 전부터 많은 샌드쿠키 브랜드가 직육면체 종이 상자에 파란색·연두색·노란색 등 원색 포장을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다른 기업들도 흔하게 사용하는 포장 방식인 만큼, 오레오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장기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삼경에프에스는 치열한 공방 끝에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를 꺾고 승소할 수 있었다.

/오레오와 크림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과자를 만들어 파는 미국 기업이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드가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의 영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삼경에프에스는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초코샌드쿠키 크림오를 수입해 판매했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드는 삼경에프에스를 상대로 2019년 6월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레오는 ‘비틀어서 쿠키 사이의 크림을 맛보고 이를 우유에 퐁당 찍어 먹는다’는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포장에 반영했다. 파란색 배경에 제품명을 흰색으로 쓰고 오레오를 우유에 빠뜨려 우유가 튀어 오르는 형상을 배치했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드는 삼경에프에스가 오레오와 포장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상품 주체 혼동·저명 상표 희석·성과 도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포장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오레오의 국내 매출은 2011년 118억원(판매량 1987톤)에서 2017년 282억원(판매량 3515톤) 수준이었다.

​삼경에프에스는 오레오의 포장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레오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른 과자에서 흔히 사용하던 포장 방식이고, 상품 혼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크림오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과자로 오레오 측의 상표를 희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김성훈)는 2021년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포장이 혼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며 “파란색 바탕, 상품명 표현 방법, 도안의 소재와 형상 등 포장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한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크림오의) 포장이 (오레오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드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민)도 작년 7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상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우영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충정

재판의 쟁점은 주지저명(周知著名·이름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짐), 소비자들이 과자 포장을 한눈에 봤을 때 오레오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였다. 삼경에프에스 측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다른 과자 포장과 비교하며 크림오가 오레오의 포장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품 혼동 가능성이 낮으며 상표를 희석하지 않았고 성과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상품 주체 혼동과 저명 상품 희석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 식별력·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과 도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드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자의 경우 최초 구매 시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간단한 정보에 기초해 순간적으로 구매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포장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면 크림오와 오레오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충정은 오레오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된 2003년 이전부터 생크, 롯데샌드, 카메오 등 직육면체 종이 상자에 원색으로 포장하는 과자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들 제품은 오레오처럼 포장 중앙에 과자를 배치하고 상품명을 표시했다.

​크림오는 URC에서 만들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다. 스낵, 사탕, 초콜릿, 비스킷, 웨하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소셜미디어(SNS) 마케팅과 현장 시식 등으로 동남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었다. 충정은 크림오가 오레오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승소하지 못하면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크림오는 전부터 있던 제품으로 오레오와 관련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제과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삼경에프에스가) 수입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넒힌 것”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소비 시장 조성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로펌의기술](106) ‘오레오 포장’과 다르다… 부정 경쟁 금지 소송서 中企 승소 이끈 법무법인 충정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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