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즉 워런트를 발행할 수 없으며 그 예외로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글로벌 IT기업들이 시행 중인 제한조건부주식(RSU)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RSU 부여와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은 사실상 법적…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RSU와 같이 주식인수형 워런트 발행할 수 있나 – 김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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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활성화…스톡옵션 적극 활용해야
◆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 장치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Continue reading 스타트업 활성화…스톡옵션 적극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