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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신간] 8인 변호사의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하의 문제 상황진단과 법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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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안 및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법률분야 서적이 나와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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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8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행인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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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집필자 이희관 변호사(법무법인 자우)를 필두로 이수연(큰길 공동법률사무소), 정태원(용인등기소장), 정선희(정선희 법률사무소), 소제인(법무법인(유) 세한), 한승훈(주식회사 한샘 법무팀장), 서유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은지(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가 함께 저술했다. 모두 사법시험 51회 출신 변호사다.

 

이 책은 2020년 우리 일상을 장악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법조인들의 다양한 관점을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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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은 본서를 통해 각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법적 해결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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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입법 동향부터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재택근무를 둘러싼 근로관계 이슈, 상가임대차, 온라인 수업시대의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문제, 화상재판의 도입 논의, 등기업무 등 사법정보화, 코로나19로 인한 의무 지연과 면책가부 등 법적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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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이 책은 궁극적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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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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