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PEF가 참고할 점은

(서울=연합인포맥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 승인 전까지 인수·합병(M&A) 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승인 거부 시 M&A 딜 진행이 무산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신고 및 사전승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공정거래법에 기업결합신고제도의 취지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의 경우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이 지난달 7일 시행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하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 제4호) ▲상법상 모·자 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겸임(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공정거래법 제9조 제5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PEF는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므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유한책임사원(LP)들과 함께 PEF를 설립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의한 기업결합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

더욱이 PEF 설립 시, 대기업·금융기관 등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승인대상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전승인이 완료된 후 PEF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및 승인 절차로 인해 투자 및 PEF 설립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인해 PEF 설립 및 투자에 드는 비용, 시간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설립된 PEF가 다른 회사의 주식 20%(상장회사의 경우 15%)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 기업결합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절차 도입, 공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법무법인(유) 충정 이종탁 변호사)

출처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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