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비스의 종료와 게임이용자의 권익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2인이 지난 2017. 1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게임사들이 제공 중이던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기존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아이템 등의 재화나 이용 요금에 대한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Continue reading 게임서비스의 종료와 게임이용자의 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