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육성…체계적 정책 필요

◆ 일반적으로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Unicorn)’이라고 부른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유니콘기업은 186개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쿠팡과 헬로모바일, CJ게임즈 등 3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한국은 ‘IT 강국’과 ‘창조경제’ 등을 기치로 내걸고 스타트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99개)과 중국(42개), 인도(9개), 영국(7개) 등과 비교할 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규제적 측면에서 헬스케어와 바이오, 핀테크 등의 영역에서 외국에 비해 국내의 법적 규제가 과도하다는 평가다.

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역량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다.

아울러 ‘엑셀레이터’ 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점도 스타트업의 육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엑셀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공간 및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 등 500여 유수 스타트업을 양성한 와이콤비네이터,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의 성장을 도운 테크스타스 등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우수 스타트업 등의 설립 및 성장을 위해 엑셀러레이터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엑셀러레이터에 의해 설립된 투자조합이 LP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탓에 큰 규모의 펀드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사로 선정되려면 등록이 전제돼야 하며, 엑셀러레이터의 전문인력 자격 인정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등 엑셀러레이터 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은 해외시장 공략과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법인을 본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을 고려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플립을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받기도 한다.

하지만 플립과 관련한 제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양적·질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유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옛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조경제 진흥 업무 등을 이관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향후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등과 관련한 많은 현안 및 과제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이 입안·집행되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충정 이형수 변호사)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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