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Crowd Korea_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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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 채권 등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년 전 30만원에서 현재 1비트당 4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올 초 1만원에서 현재 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중개자, 이용자, 채굴자 등이 관련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화두로 대두하는 중이다.

우선, 가상화폐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분산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블록들이 연결돼 거래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화폐 거래의 기록뿐 아니라 계약서 등 추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활용해 대시, 라이트코인, 리플 등이 발행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입장과 관련해 나라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각 나라의 입장은 크게 허용, 불가, 유보 등으로 나뉘는데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화폐의 중개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가상화폐의 거래란, 이미 통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가 기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 한다. 가상화폐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외국환거래법’에 의할 때 가상화폐 구매 목적의 해외 송금은 금지된다

 

가상화폐의 발행(Initial Coin Offering 또는 ICO)이란,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가상화폐의 발행은 아직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아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BOSCoin은 ICO를 통해 17시간만에 136억원의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 이후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위한 다수의 ICO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들이 속한 법무법인도 9월말에 진행되는 ICO의 전 과정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발행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증권 발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ICO는 증권과 회사지분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IPO와 큰 차이가 있어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모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ICO를 통해 발행되는 가상화폐(토큰)이 증권과 회사지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거래량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나 여태 규제 여부와 정도에 대해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골자는 가상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거래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중점 제재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ICO)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입장 발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 적용과 집행으로 이어질 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과 핀테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근 중국과 같은 전면적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독 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을 주시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전자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자화폐 발행절차가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2017-09-06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Team

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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