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허용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그 수집, 이용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MP LAW

Tech & Comms

박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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